jthfriend, Author at 떼인돈받아드립니다 https://homesteadmaine.com/author/jthfriend/ 모든 것이 업계 최고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 Mon, 07 Apr 2025 04:58:34 +0000 en-US hourly 1 https://homesteadmaine.com/wp-content/uploads/2024/12/cropped-돈-1-32x32.png jthfriend, Author at 떼인돈받아드립니다 https://homesteadmaine.com/author/jthfriend/ 32 32 채권추심 절차 진행 방법2025 https://homesteadmaine.com/%ec%b1%84%ea%b6%8c%ec%b6%94%ec%8b%ac-%ec%a0%88%ec%b0%a8/ https://homesteadmaine.com/%ec%b1%84%ea%b6%8c%ec%b6%94%ec%8b%ac-%ec%a0%88%ec%b0%a8/#respond Mon, 07 Apr 2025 04:33:37 +0000 https://homesteadmaine.com/?p=2488 채권추심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받지 못한다면 채권추심을 진행 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은 상황이 많이 계실텐데요 이번 시간에 채권추심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절차 받아야 되는 돈 흔히말해 대여금,손해배상금,부당이익금,구상금, 같은 돈을 채무자로 부 터 받아야 하는데 변제 요청 시 자발적인 변제반환은 뒤로하고ㅊ 아예 연락을 안받거나 잠수를 타버리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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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절차 진행 방법2025
채권추심 절차 진행 방법2025

채권추심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받지 못한다면 채권추심을 진행 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은 상황이 많이 계실텐데요 이번 시간에 채권추심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절차

받아야 되는 돈 흔히말해 대여금,손해배상금,부당이익금,구상금, 같은 돈을 채무자로 부 터 받아야 하는데 변제 요청 시 자발적인 변제반환은 뒤로하고ㅊ 아예 연락을 안받거나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도 있고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 저희를 통하여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 하게 됩니다.

채권추심 절차에 대한 뜻은 채무자가 어디있는지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변제독촉,변제수령,을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새한신용정보 회사는 보통 다음 단계로 진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합니다.
  • 변제대 대한 협상을 합니다.
  • 지급명령신청 및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 집행권원을 취득합니다.
  • 신용조사 및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 강제집행을 합니다.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새한신용정보를 통하여 장기간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채권 및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어 저희를 통하여 채권추심을 진행 하면 실제 돈을 받아 내는 일이 수월해 지는 것입니다.

가압류설정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 사항대로 민사소송과 같은 진행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여도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모두 다른 곳으로 은닉하였거나 처분하였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을 진행 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가압류를 설정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쉽게말해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이나 채권을 처분하는 부당한 행위를 차단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설정하게 되면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수월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채무자는 재산이 묶이게 되며 자발적으로 변제를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받지 못했다면 필히 저희에게 연락 주시어 먼저 재산 조회를 통해 가압류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재산파악이 쉽지 않다면 현재의 상태로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채무자에게 변제의 내용을 내리게 되므로 채무자는 신청서를 받고 15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집행권원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명령신청의 경우엔 민사소송과 같은 복잡한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기에 한 달의 기간내에 집행권원 취득이 가능하여 상당한 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숨겨놓은 부동안,채권 등에 가압류를 설정했을 경우 본압류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주 손쉽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물건을 압류하는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한 간단한 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위 내용의 핵심은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조사하고 알아내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집중 할 수 도 있지만 그 전에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채권 과 같은 재산을 파악하는데 먼저 주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내용증명서를 보내어 채무자가 본인 스스로 변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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